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시 결의 증명과 국유지 관리청의 매각 확인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소유권 확보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사용권원만으로는 소유권 확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으로는 건축허가 시 대지 소유권 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② ㄴ. 건축법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이 증명되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ㄱ 항목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 항목과 ㄷ 항목 모두 건축법령상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ㄱ 항목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건축허가 시에는 원칙적으로 건축하려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주가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제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그리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