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 ①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 ②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 ③「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 ④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⑤「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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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대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데, 대지에 정착하여 주택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지붕과 벽을 갖추고 대지에 정착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임시지정 문화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등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목적의 공공시설물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히 관리되는 일부 시설물 등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 제외 대상은 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