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74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②‘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③‘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 ④‘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⑤‘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은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등 건축 공사와 관련된 민간 당사자들 간의 분쟁입니다. 건축허가권자와 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행정 분쟁에 해당하여 이 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사시공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둘러싼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역시 건축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③ 인근주민들 상호 간의 분쟁(예: 일조권 침해, 소음 등)도 건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된 것이므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건축허가권자는 행정청이고 건축허가신청자는 이에 대해 허가를 신청하는 자로, 이들 간의 분쟁은 행정법상 분쟁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은 건축 공사의 진행 및 품질 관리와 관련된 핵심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당사자(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및 인근주민 등)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재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주로 사법적 해결이 어려운 민간 당사자 간의 기술적·사실적 분쟁을 다루며, 행정청과 민원인 간의 공법적 분쟁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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