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ㄱㄴㄷ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2분의 1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2. ②2분의 1 이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3. ③2분의 1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4. ④3분의 2 이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일
  5. ⑤3분의 2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축척변경 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계점표지는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소유자 동의는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므로 2분의 1 이상은 틀린 내용이며,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틀리다.
  • ② 토지소유자 동의는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므로 2분의 1 이상은 틀린 내용이며, 경계점표지 설치 기간은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이므로 60일은 틀리다.
  • ③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승인권자, 경계점표지 설치 기간 모두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다.
  • ④ 축척변경 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경계점표지 30일 이내 설치는 모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올바른 내용이다.
  • ⑤ 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틀리며, 경계점표지 설치 기간은 30일 이내이므로 60일은 틀리다.

관련 개념

축척변경은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진하고 토지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축척변경 절차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위원회 의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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