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②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④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가 의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등록전환, 분할, 합병 또는 경계변경을 위한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확정측량은 의뢰 불가)
  •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지적측량(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측량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수행합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의뢰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지적재조사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은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습니다.
이들 측량은 법에 따라 지적소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