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 ①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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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가 의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등록전환, 분할, 합병 또는 경계변경을 위한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확정측량은 의뢰 불가)
-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지적측량(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측량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수행합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의뢰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지적재조사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은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습니다.
이들 측량은 법에 따라 지적소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지적재조사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은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습니다.
이들 측량은 법에 따라 지적소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