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 ③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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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등 특정 업종은 대도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표준세율의 300%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재산이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록면허세는 해당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원칙이다.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 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 중과세 적용 제외 대상 업종이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③ 지방세법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④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등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받는 등기ㆍ등록부상의 명의자이며, 이는 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관련 개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자이며,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당시의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거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