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3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②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③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④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⑤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한국 민법상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소유권의 내용(사용, 수익, 처분)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민법 제211조에 명시된 기본 원칙이다.
  • ② 민법 제99조 1항에 따라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 ③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민법 제2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한 공시 원칙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이다.
  • ⑤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 중 대표적으로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관련 개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이 중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건물, 입목등기 또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