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임차인의 대출알선
- ②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 ③임차인의 입주ㆍ명도
- ④임대료의 부과ㆍ징수
- ⑤시설물 유지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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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는 임대차계약, 임대료 징수, 시설 관리 등 임대주택 관리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대출알선은 주택 관리와 무관한 금융 업무이므로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본질적인 업무 범위인 임대주택의 관리 또는 임대차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 관련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은 임대차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 임차인의 입주ㆍ명도는 임차인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④ 임대료의 부과ㆍ징수는 임대수익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주택임대관리업의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위탁관리형에서도 이 업무를 대행합니다.
- ⑤ 시설물 유지ㆍ개량은 임대주택의 가치를 유지하고 임차인의 거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업무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관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로 위탁관리형과 자기관리형으로 나뉘며, 위탁관리형은 임대인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수익과 손실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업무는 임대차 계약 및 관리, 임대료 부과·징수,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택 임대 전반에 걸친 관리 활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