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6번]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ㄴ: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ㆍ공급하는 방식

부동산학개론
  1. ①ㄱ: 사업위탁(수탁)방식, ㄴ: 등가교환방식
  2. ②ㄱ: 사업위탁(수탁)방식, ㄴ: 신탁개발방식
  3. ③ㄱ: 등가교환방식, ㄴ: 합동개발방식
  4. ④ㄱ: 자체개발방식, ㄴ: 신탁개발방식
  5. ⑤ㄱ: 자체개발방식, ㄴ: 합동개발방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을 맡기는 방식은 사업위탁 방식이고,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아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방식은 신탁개발 방식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에 사업위탁(수탁)방식이 제시된 것은 맞으나, ㄴ에 등가교환방식이 제시된 것은 틀립니다. 등가교환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하여 개발한 후,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토지 가치에 상응하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 ② ㄱ에 제시된 사업위탁(수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만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ㄴ에 제시된 신탁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자금 조달부터 개발, 분양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설명 모두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ㄱ에 등가교환방식이 제시된 것은 지문 ㄱ의 설명과 다릅니다. ㄴ에 합동개발방식이 제시된 것도 지문 ㄴ의 설명과 다릅니다. 합동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의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 ④ ㄱ에 자체개발방식이 제시된 것은 지문 ㄱ의 설명과 다릅니다. 자체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업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며 모든 위험과 이익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ㄴ에 신탁개발방식이 제시된 것은 맞습니다.
  • ⑤ ㄱ에 자체개발방식이 제시된 것은 지문 ㄱ의 설명과 다릅니다. ㄴ에 합동개발방식이 제시된 것도 지문 ㄴ의 설명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개발 방식은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그리고 위험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토지소유자의 참여 형태에 따라 자체 개발, 지주 공동 개발(사업 위탁, 등가 교환, 합작 법인 등), 신탁 개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은 소유권 이전 여부, 사업 시행 주체, 수익 배분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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