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 기간 초 부동산가격: 10억원 ○ 1년간 순영업소득(NOI): 연 3천만원 (기간 말 발생) ○ 1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률: 연 2% ○ 1년 후 부동산을 처분함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 대출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시 일시 상환함 |
- ①ㄱ: 3%, ㄴ: 6%
- ②ㄱ: 3%, ㄴ: 8%
- ③ㄱ: 5%, ㄴ: 6%
- ④ㄱ: 5%, ㄴ: 8%
- ⑤ㄱ: 7%, 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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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자기자본수익률은 순영업소득과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서 대출이자를 차감한 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5%, 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6%의 자기자본수익률이 산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의 자기자본수익률은 5%로 계산되므로, 제시된 3%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자기자본수익률은 5%, 타인자본 50% 활용 시 자기자본수익률은 6%로 계산되므로, 제시된 값들이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자기자본수익률은 순영업소득 3천만원과 가격 상승분 2천만원을 합한 5천만원을 총 투자금 10억원으로 나누어 5%가 됩니다. 타인자본 50% 활용 시 자기자본 5억원에 대해 순영업소득 3천만원, 가격 상승분 2천만원에서 대출이자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을 수익으로 보아 6%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의 자기자본수익률은 6%로 계산되므로, 제시된 8%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두 경우 모두 계산된 자기자본수익률은 각각 5%와 6%이므로, 제시된 7%와 8%는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자기자본수익률()은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순영업소득()과 자산가치 상승분()에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 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는 총 투자수익률이 대출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자기자본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