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38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 ㄱ )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 ㄴ )
○ ( ㄷ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부동산학개론
  1. ①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수익방식
  2. ②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3. ③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4. ④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5. ⑤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감정평가 3방식은 각각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원가방식은 비용성, 비교방식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이 포함되며,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 등은 수익방식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에 '비용성'은 올바르지만, ㄴ에 제시된 '공시지가비교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명칭이 아니며, '공시지가기준법'이 적절한 표현이다. ㄷ의 '수익방식'은 옳다.
  • ② ㄱ에 '비교성'은 원가방식의 원리가 아니라 비교방식의 원리이므로 틀렸고, ㄴ은 '공시지가기준법'이 적절하며, ㄷ에 '환원방식'은 수익방식 중 하나의 방법론으로 전체 방식을 지칭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ㄱ에 '비용성'은 올바르지만, ㄴ에 '공시지가비교법'은 정식 명칭이 아니며 '공시지가기준법'이 옳고, ㄷ에 '환원방식'은 수익방식의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④ 원가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비교방식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이 포함되며,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 등은 '수익방식'에 해당하므로 지문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다.
  • ⑤ ㄱ에 '비교성'은 원가방식의 원리가 아닌 비교방식의 원리이므로 틀렸고, ㄴ의 '공시지가기준법'과 ㄷ의 '수익방식'은 옳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의 3방식은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으로 나뉜다.
각 방식은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 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라는 핵심 원리에 근거한다.
원가방식에는 원가법, 적산법이, 비교방식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이, 수익방식에는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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