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 ①288,200,000원
- ②302,400,000원
- ③315,000,000원
- ④317,520,000원
- ⑤330,750,000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적산가액은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에서 경과년수 동안의 감가누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먼저 사용승인시점의 공사비에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액법에 의한 감가누계액을 계산하여 최종 적산가액 317,520,000원을 도출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88,200,000원 - 이 금액은 재조달원가 산정이나 감가액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값입니다.
- ② 302,400,000원 - 이 금액은 재조달원가를 잘못 계산했거나 감가누계액을 과소 또는 과대 산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 ③ 315,000,000원 - 이 금액은 재조달원가를 3억 1천5백만 원으로 잘못 계산했거나 감가누계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 ④ 317,520,000원 -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 330,750,000원에서 경과년수 2년에 대한 감가누계액 13,230,000원을 정확히 공제한 적산가액입니다.
- ⑤ 330,750,000원 - 이 금액은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이며, 감가수정을 전혀 하지 않은 값입니다. 적산가액은 감가수정 후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관련 개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적산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재조달원가는 사용승인시점의 공사비에 기준시점까지의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정액법에 의한 감가액은 (재조달원가 - 잔존가치)를 경제적 내용년수로 나누어 연간 감가액을 구하고, 여기에 경과년수를 곱하여 누계 감가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