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 ②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③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 ④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⑤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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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와는 구별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지,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 ② 기망(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분류되며, 무효가 아니다.
- ③ 대리인의 사기 행위로 인한 법률행위 역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 ④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 경우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뿐, 무효가 아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은 무효의 대표적인 예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