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42번]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③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④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⑤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행위의 현명주의 원칙에 따라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현대리는 상대방(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무권대리인(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②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거나 지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 ③ 상대방(丙)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을 경우(악의)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선의) 경우에 한합니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甲)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하는 현명주의가 적용됩니다. 乙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관련 개념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은 없으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에게 그 외관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본인이 그 대리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현명주의는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판례는 표현대리 성립 시 과실상계 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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