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50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②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③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④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⑤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해제조건인 경우, 즉 기성해제조건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제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미 성취되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할 여지 없이 바로 무효가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이다.
  • ②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53조 제1항),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은 틀렸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민법 제153조 제2항), 앞부분이 틀려 전체 선지는 옳지 않다.
  • ③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기한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유추적용). 따라서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이 성취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 이는 민법의 해석상 옳다.
  • 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민법 제147조 제3항). 따라서 당사자의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소급효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도래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조건의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으며, 기한부 권리도 처분 등이 가능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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