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②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③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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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토지에 부합되는 수목의 경우 토지 소유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여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권원 없이 심어진 수목은 토지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며,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권원이 없는 경우에도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은 기존 건물과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경매 절차에서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본래 건물과 함께 그 증축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합니다.
- ④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수목을 심은 사람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여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권원(예: 지상권, 임차권에 기한 식목권 또는 명인방법)이 필요하며,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⑤ 소유권 유보된 자재가 제3자 건물에 부합하여 그 소유권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 원래 자재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재 소유권을 상실한 매도인이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수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관련 개념
부합이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되며, 주된 물건과 종된 물건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가액 비율에 따라 공유가 됩니다.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