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②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 ③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④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⑤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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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법정지상권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6조의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②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도받은 제3자는 건물 소유권 등기를 마쳤더라도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당연히 취득할 수 없으며, 양도인에게 지상권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 가집니다.
- ③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지상권자인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중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이 경매된 경우, 경락인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저당권 실행 경매, 매매, 공유물 분할 등으로 소유권이 분리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건물의 철거를 막고 토지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