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②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③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④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⑤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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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전세권설정등기가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마쳐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원인이 무효가 아니므로 해당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는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예: 매매계약)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합니다.
- ② 멸실된 건물의 등기는 그 건물이 없어진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새로 신축된 건물은 종전 건물과 동일성이 없어서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 존속기간의 시작일 전에 미리 마쳐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등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존속기간 시작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각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최초 매도인은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 매수인에게의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공시 방법입니다. 등기에는 실체적 유효 요건과 절차적 유효 요건이 있으며, 등기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생략등기와 멸실건물등기의 유용 등은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