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②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④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⑤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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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권자는 방해제거 및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권의 부종성 및 불가분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②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승역지가 공유물일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③ 지역권은 점유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점유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준용될 수 없습니다. 지역권자는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통행지역권은 특정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토지(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⑤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약정으로, 지역권 설정 합의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일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부종성과 불가분성 등의 특성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