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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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적법하게 성립해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유무는 유치권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점유를 취득하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이므로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ㄴ은 압류 효력 발생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압류 이전에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 ② ㄴ은 압류 효력 발생 후 변제기 도래로 인해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 시 대항력이 부정되므로,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③ ㄷ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乙의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ㄹ 역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乙의 가압류등기가 먼저 마쳐졌더라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ㄱ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취득으로, ㄴ은 압류 효력 발생 후 변제기 도래로 인해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 시 대항력이 부정되므로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⑤ ㄱ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취득으로 인해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 시 대항력이 부정되므로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해야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가지려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 등기된 권리의 선후와 달리, 유치권은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