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원본
- ②위약금
- ③저당권의 실행비용
- ④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 ⑤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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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을 포함합니다. 저당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채무 불이행과 무관한 별개의 채권이므로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은 주된 채무의 원본을 당연히 담보하며, 이는 민법 제360조가 규정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② 위약금은 민법 제360조에 명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저당권 실행비용 또한 민법 제360조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채무 자체의 이행불능이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저당물 자체의 물리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⑤ 원본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지연배상금은 민법 제360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는 1년분에 한정됩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의미하며,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합니다.
민법 제360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이 담보합니다.
따라서 저당채무의 불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60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이 담보합니다.
따라서 저당채무의 불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