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62번]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원본
  2. ②위약금
  3. ③저당권의 실행비용
  4. ④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 ⑤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을 포함합니다. 저당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채무 불이행과 무관한 별개의 채권이므로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은 주된 채무의 원본을 당연히 담보하며, 이는 민법 제360조가 규정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② 위약금은 민법 제360조에 명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저당권 실행비용 또한 민법 제360조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채무 자체의 이행불능이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저당물 자체의 물리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⑤ 원본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지연배상금은 민법 제360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는 1년분에 한정됩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의미하며,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합니다.
민법 제360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이 담보합니다.
따라서 저당채무의 불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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