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63번]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2,000만원
  2. ②4,000만원
  3. ③5,000만원
  4. ④5,500만원
  5. ⑤6,000만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甲은 X토지 경매에서 8,000만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중 남은 범위는 4,000만원이다. Y토지 경매에서 甲의 실제 채권액은 5,500만원이지만, 채권최고액의 남은 한도 내에서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4,000만원을 배당받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00만원은 X토지 배당 후 초기 원금 기준의 남은 채무액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와 이자 등을 포함한 실제 채권액을 고려하면 Y토지에서 받을 금액으로는 부적절하다.
  • ②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에서 X토지 경매에서 이미 배당받은 8,000만원을 제외하면, Y토지에서 추가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최고액의 한도는 4,000만원이다. Y토지 매각대금 완납 시 실제 채권액은 5,500만원이지만, 채권최고액의 남은 한도인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000만원이 정답이다.
  • ③ 5,000만원은 Y토지 경매신청 당시의 채권액이지만, 매각대금 완납 시점의 채권액은 5,500만원이며, 더욱이 공동근저당권의 남은 채권최고액 한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④ 5,500만원은 Y토지 매각대금 완납 시점의 실제 채권액에 해당하지만,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에서 X토지로부터 배당받은 8,000만원을 공제하면 남은 한도는 4,000만원이므로, 이 금액 전부를 배당받을 수는 없다.
  • ⑤ 6,000만원은 공동근저당권의 남은 채권최고액 한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실제 채권액 5,500만원도 초과하므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관련 개념

공동근저당권은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각 부동산이 피담보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이다. 특정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실행되어 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 전체 채권최고액에서 그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잔존 채권액과 남은 채권최고액 한도 중 적은 금액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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