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 ②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 ③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④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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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의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약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판기 설치나 신문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하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 ② 민법 제527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이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구속력을 가지며, 상대방의 기대와 거래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③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원칙인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승낙에 한해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 ④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청약은 발송 당시의 의사표시 그대로 유효합니다.
- ⑤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일방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의 침묵이나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법률 규정, 관습, 당사자 간 합의 등)이 없는 한, 이 조항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가지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청약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이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