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②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⑤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 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항변 사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수익자)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에게 하는 것이 맞다.
  •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항변 사유(예: 요약자의 채무불이행)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로써 낙약자는 자신의 지위를 보호받는다.
  •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원상회복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과 같은 계약 자체의 유효성 관련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관련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체결되며, 낙약자가 제3자(수익자)에게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해제권이나 취소권이 없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도 갖지 않는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계약의 균형을 유지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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