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⑤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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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에 종속되는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면 계약금계약의 효력 또한 함께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으로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 계약금 지급 후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것은 주된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 역시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성질(증약금)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 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이행의 착수로 보므로,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 등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자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기본으로 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유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