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 ②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 ③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 ④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 ⑤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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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수립됩니다. 주거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용됩니다.
- ②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 ③ 생산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④ 농림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서 주변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경우,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또한 비도시지역으로,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될 때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주로 개발압력이 높거나 개발이 예상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방안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