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계획관리지역
  2. ②일반공업지역
  3. ③유통상업지역
  4. ④제1종일반주거지역
  5. ⑤제2종전용주거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아파트 건축이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른 용도지역들은 4층 이하의 건축물 제한 또는 용도상 부적합 등의 이유로 아파트(5층 이상)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곳으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여 5층 이상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 ②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장 및 관련 시설이 주를 이루며 일반적인 주거 목적인 아파트 건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③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시장, 시장 등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한 지역입니다. 주거 기능이 주가 되는 아파트 건축은 제한적이거나 주상복합 형태로만 가능하며, 주요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되므로 5층 이상인 아파트는 건축이 불가합니다.
  •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정됩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각각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층수 제한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하므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대표적인 용도지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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