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9년 12번]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3.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