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9년 13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2.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연금소득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4.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