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③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④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5. ⑤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사항 중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단순정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 ④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조서의 단순정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면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정비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그 변경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고 대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시행령 제49조의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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