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①유치원
- ②경로당
- ③탁아소
- ④놀이터
- ⑤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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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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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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