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③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④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5. ⑤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정비구역 해제는 이전고시 다음 날에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해제가 조합의 존속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조합이 즉시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은 청산 절차를 위해 계속 존속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공사를 완료한 때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ㆍ군수등 스스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공사완료 공고를 합니다.
  • ②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별, 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③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는 공사완료에 따른 중요한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 ④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이는 조합의 존속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합은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청산 절차를 위해 존속하므로,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로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점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사완료 후에는 준공인가와 공사완료 공고,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정비구역 해제 등의 절차가 따릅니다. 특히 이전고시의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 및 정비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며, 조합은 청산 절차를 위해 존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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