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 ②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 ③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 ④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 ⑤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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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