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 ②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 ④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⑤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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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건축법상 병원(의료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고 서점(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 시설군에 속합니다.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므로, 병원을 서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사항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며, 소규모 대수선에 한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병원(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서 서점(근린생활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군 분류상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용도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수용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보완하는 상업 및 업무 기능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서점(근린생활시설)은 준주거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므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옥상 피난용 광장 설치 의무는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등 특정 규모나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4층 건물의 서점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개념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9개 시설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로 구분됩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가 필요하며,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용도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