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109번]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2. ②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3. ③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④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5. ⑤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 지방세법상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③ 납세고지서 발급: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④ 주택분 20만원 이하 세액의 납기: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9월 30일 납기로 일괄 부과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 ⑤ 물납 신청기한: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 설명은 옳다.

관련 개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이다. 재산세 납기는 과세 대상별로 다르며, 납세고지서에 의해 부과징수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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