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 ①500,000,000원
- ②501,000,000원
- ③509,000,000원
- ④510,000,000원
- ⑤5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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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포함한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총매매대금, 채무인수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매매대금만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누락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총매매대금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만 더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누락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총매매대금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총매매대금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만 더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누락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총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 10,000,000원과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1,000,000원을 모두 더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이 취득가격에는 취득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이 포함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의 매각차손과 같은 간접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