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 ②제1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③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④제1항 제5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 ⑤제1항 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중 빠른 날'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시된 선지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누락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합니다. 선지는 '사실상의 사용일' 부분을 누락하고 있어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②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올바른 내용입니다.
- ④ 상속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산의 보유 기간을 확정하여 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등기 양도자산 여부 판단 및 감면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도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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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