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6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보유단계취득단계처분단계
국세( ㄱ )상속세( ㄷ )
지방세( ㄴ )취득세-
부동산학개론
  1. ①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
  2. ②ㄱ: 종합부동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재산세
  3. ③ㄱ: 재산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양도소득세
  4. ④ㄱ: 재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종합부동산세
  5. ⑤ㄱ: 양도소득세, ㄴ: 재산세, ㄷ: 종합부동산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부동산 관련 조세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따라 구분되며,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보유단계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보유단계 지방세는 재산세, 처분단계 국세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지문에서 ㄱ은 국세이면서 보유단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적절하다. ㄴ은 지방세이면서 보유단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재산세가 적절하며, ㄷ은 국세이면서 처분단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절하다. 따라서 모든 빈칸의 내용이 옳다.
  • ② ㄴ은 보유단계의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재산세가 들어가야 하며, ㄷ은 처분단계의 국세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들어가야 한다.
  • ③ ㄱ은 보유단계의 국세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야 하며, ㄴ은 보유단계의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재산세가 들어가야 한다.
  • ④ ㄱ은 보유단계의 국세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야 하며, ㄴ은 보유단계의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재산세가 들어가야 하고, ㄷ은 처분단계의 국세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들어가야 한다.
  • ⑤ ㄱ은 보유단계의 국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야 하며, ㄷ은 처분단계의 국세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들어가야 한다.

관련 개념

부동산 관련 조세는 취득, 보유, 처분 등 단계별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취득단계에는 취득세(지방세), 상속세/증여세(국세) 등이 있다. 보유단계에는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등이 있고, 처분단계에는 양도소득세(국세) 등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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