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①재개발사업
- ②주거환경개선사업
- ③도시환경사업
- ④재건축사업
- ⑤가로주택정비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제시된 설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③ 도시환경사업이라는 명칭은 2017년 2월 8일 전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어 현재는 독립된 정비사업 명칭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문의 후반부 내용이 과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의를 포함합니다.
- ④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에 중점을 두며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상업·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문에서 설명하는 포괄적인 도시환경 개선 사업과는 범위와 성격이 다릅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역 개선과 함께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포괄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사업의 정의와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