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3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③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5. 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는 선지 내용은 법률 규정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와 주체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는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중요한 활용 목적에 해당합니다.
  •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을 가지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해야 한다는 선지는 틀린 내용입니다.
  • ④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합니다. 이는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추가 결정 절차입니다.
  • 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주체와 기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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