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47번]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③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5. ⑤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은 본인의 추인 여부를 묻는 권리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丙이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의 최고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무권대리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② 본인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존재를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됩니다.
  • ③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 권리(최고권)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 즉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철회권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을 때(선의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④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임대기간 단축과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경우, 이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 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그 추인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133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그 효력이 결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선의의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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