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②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③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⑤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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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그 복대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며,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② 민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 ③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된 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대리인의 사망 시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 ④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그 대리권이 소멸한 후 행해진 경우 등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2조). 이는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복임권이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관련 개념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지만, 그 권한은 본인에게서 부여된 대리권을 기초로 합니다.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