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49번]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②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③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④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⑤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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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추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만으로는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는 민법 제145조 제1호에 규정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민법 제145조 제2호에 규정된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행 청구만으로는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45조 제3호에 규정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민법 제145조 제6호에 규정된 '경개'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이의보류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추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45조는 법정추인으로 인정되는 여섯 가지 행위(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경개, 채권양도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주로 취소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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