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 ②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④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 ⑤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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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는 허가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인정되어 무효이며, 설령 甲과 丙 사이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매매당사자가 아닌 경우 해당 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 지문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라고 명시했으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 ②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의 주된 급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의무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이 없는 경우, 더 이상 허가가 필요 없게 되어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 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를 허용하는 것은 허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실제 거래당사자는 甲-乙-丙임에도 불구하고 甲-丙 간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판례: 93다44319)
관련 개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주된 채무에 대한 이행 청구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불가능하나, 허가 신청 협력의무는 인정되며 이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확정적 유효가 되며, 중간생략등기는 허가제도의 잠탈로 보아 무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