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 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 ④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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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판결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으로 보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해당 물권변동의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② 민법 제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은 그 판결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본등기 시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에 발생한다.
- ④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중간자의 동의 및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지만, 이를 제3자에게 법률행위(양도)를 통해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관련 개념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으로 인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때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은 등기를 요한다. 또한,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이라도 이를 법률행위로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은 등기를 요한다. 또한,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이라도 이를 법률행위로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