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③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④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⑤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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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영원한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상태의 제거가 주 목적이므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는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는 침해를 의미하며, 손해는 과거 침해의 결과로 발생한 불이익으로, 둘은 개념상 구별된다.
- ④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임대인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보호받기 위해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 자체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실현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게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논의되며, 점유권에도 독립적인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는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물권이 가지는 대세적 효력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