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②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③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 ④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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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간접점유자에게는 민법 제207조 제1항에 따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인 주택의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점유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 점유하는 경우 모두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②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므로, 간접점유를 통해서도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
- ③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의 '침탈'로 볼 수 없다. 점유의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민법 제207조 제1항은 '점유권의 보호청구권은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⑤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설령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초하여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관련 개념
간접점유는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직접점유자를 지배함으로써 물건을 점유하는 형태이다. 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 임치, 전세권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기반하여 성립한다.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며,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로도 인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