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55번]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②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③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④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므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및 법률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③ 1필의 토지 일부라도 특정하여 점유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시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는 가등기의 소급효로 인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을 뿐 점유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객관적 사유에 의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효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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