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므로 저당권 설정 이전 및 이후에 분리되지 않은 종물과 부합물에는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과실에 대해서는 압류 이후에 발생한 것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만 포함하는 선지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에 ㄱ을 제외하여 불완전합니다.
- ② ㄱ(설정 이전 종물)과 ㄴ(설정 이후 부합물)은 저당부동산에 분리되지 않고 부속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ㄷ(압류 이전 차임채권)은 민법 제359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ㄱ, ㄴ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③ ㄱ(설정 이전 종물)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나, ㄷ(압류 이전 차임채권)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④ ㄴ(설정 이후 부합물)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나, ㄷ(압류 이전 차임채권)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⑤ ㄱ(설정 이전 종물)과 ㄴ(설정 이후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만, ㄷ(압류 이전 차임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민법 제358조). 이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천연과실,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민법 제359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