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63번]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②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4. ④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⑤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그 건물이 토지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토지 임차인)의 소유이므로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상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은 옳습니다.
  • ②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던 토지에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 건물(Y)은 토지 소유자 甲이 아닌 토지 임차인 丙이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乙은 Y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기에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 ③ 건물(Y)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의 존재를 위한 토지 이용권(임차권)도 건물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丙의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④ 乙의 저당권은 토지(X)에, 丁의 저당권은 건물(Y)에 각각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별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乙의 X에 대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⑤ 물상대위는 저당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 그 가치변형물(보험금, 보상금 등)이 생겼을 때 저당권자가 그 가치변형물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토지 매매대금은 가치변형물이 아니며, 저당권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존속하므로 乙은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의 부종성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시 토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로 토지의 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될 경우,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권 또한 경락인에게 이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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